최 교사는 2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을 지도하다가 폭언·폭행을 당했다”며 “15년 교직생활 중 이렇게 심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교권침해 현상이 날이 갈수록 늘어가면서 교사들의 무기력함도 심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교육 현장의 질적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경우는 최 교사뿐만 아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 9~14일까지 교사 3551명을 조사한 결과 응갑교사의 48.7%(1728명)가 학생들로부터 손이나 발, 흉기 등으로 폭행·상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에 “실질적 교권 보호 방안과 함께 교육 현장 안정을 위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교사들은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교사소송 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현장의견수렴을 거쳐 국회와 논의해서 마련할 예정”이라며 “현장학습 중인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를 두텁게 보호하자는 부분, 여러가지 교원들이 갖고 있는 과중한 업무로부터 돕고자 했다. 이게 대통령의 의지와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송 과정에서도 교사 개인이 증명하기보다 법률 대응 및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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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교사는 “이 군은 평소 수업이 듣기 싫으면 자신의 책상을 두드리는 습관이 있었다”며 “사건 당일 음악수업에서 이 군은 손바닥으로 책상을 두드리기 시작해 제지했지만 이 군이 멈추지 않았다”고 했다. 이를 제지하기 위해 최 교사는 이 군의 손을 잡았다. 그러자 이 군은 최 교사의 명치에 주먹을 휘둘렀다.
이후에도 이 군의 폭행은 이어졌고 심지어 “칼을 갖고 와서 널 죽일 거야”라는 폭언까지 했다. 이 군은 약 1시간 뒤 이 군의 어머니가 오고 나서야 진정됐다. 최 씨는 다음날부터 병가를 내고 한 달간 학교에 나가지 않고 내과·정신과 병원을 다녔다. 정신과 치료는 지금도 받고 있다.
최 교사는 이번 사건 이후 교육의지가 위축됐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에게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 이들을 지도할 수 있을 지 자신이 없다”며 “또 폭행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교권보호를 위해 학생·학부모의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부터 막을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들이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를 신청하고 싶어도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를 우려해 망설이게 된다는 것이다. 폭행 등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해서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는 대책도 거론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학생·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청이 고발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범죄 수준에 해당하는 교권침해는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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