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냐 방치냐” … 공주시 재선충 방제사업, 감염목 ‘무방비 야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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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냐 방치냐” … 공주시 재선충 방제사업, 감염목 ‘무방비 야적’ 논란

투어코리아 2026-04-30 03:14: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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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유구읍 유구천 하천변에 게첨된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해송, 섬잣나무) 반출금지를 알리는 현수막과 재선충병 방재사업 벌목 목재들이 장기간 방치돼 있는 모습. /사진·편집-류석만 기자
▲공주시 유구읍 유구천 하천변에 게첨된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해송, 섬잣나무) 반출금지를 알리는 현수막과 재선충병 방재사업 벌목 목재들이 장기간 방치돼 있는 모습. /사진·편집-류석만 기자

[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충남 공주시에서 진행 중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이 ‘부실 대응’ 논란에 휩싸였다.

감염목 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인 방제 조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방제사업이 오히려 병해 확산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8일 투어코리아뉴스 취재에 따르면, 재선충 방재사업은 감염목을 벌목한 뒤 즉시 파쇄하거나 소각 처리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이는 병해 확산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문제가 된 사업은 A종합건설이 공주시로부터 수주해 진행 중인 재선충 방제사업이다.

당초 계획과 달리 벌채된 감염목이 산림 내에서 처리되지 않고, 마을을 통과해 약 2km 떨어진 외부로 반출된 뒤 유구천 하천변에 집적된 사실이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방충(방진) 덮개조차 설치되지 않은 채 감염목이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산림보호법과 산림청 방제 지침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감염목을 주민 생활권을 통과시켜 운반하고, 별도 차단 없이 하천변에 야적한 점은 환경오염과 2차 감염 우려를 동시에 키우고 있다.

일부에서는 해당 지역이 이동금지구역에 해당해 동일 권역 내 이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동 자체의 적법성과 별개로, 방제 과정에서의 안전 조치와 관리 기준 준수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긋는다.

현재 감염목은 공주시 유구읍 소재 유구천 일대에 방충(방진) 덮개 없이 그대로 쌓여 있는 상태다.

주민들은 “이건 방재가 아니라 방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재선충 감염목은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해충이 부화해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주시 관계자는 “대형 파쇄 장비 수급이 어렵고, 벌채 지점까지 진입이 힘든 지형적 한계가 있다”며 “여러 곳에 흩어진 나무를 한곳으로 모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집중 적치 후 파쇄해 우드칩 형태로 반출할 예정이며, 이달 30일부터 파쇄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재선충 감염목 처리 부실 의혹과 관련해 공주시의 관리·감독 책임, 시공사의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철저한 현장 조사와 명확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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