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퍼듀파마 '마약성 진통제 사태' 8조원대 벌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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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퍼듀파마 '마약성 진통제 사태' 8조원대 벌금 선고

연합뉴스 2026-04-30 00:02: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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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원대 민사 합의금 지급에 실제 납부액은 3천억원대 그칠 듯

퍼듀 파마의 마약성 진통제 옥시콘틴 퍼듀 파마의 마약성 진통제 옥시콘틴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미 법원이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사태를 촉발한 제약회사 퍼듀 파마에 수조원대 벌금을 지불하라고 선고했다.

민사사건 진행을 가로막던 형사재판이 마무리되면서 수년간 지체돼왔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피해 합의금 지급도 조만간 개시될 전망이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매체 보도에 따르면 뉴저지 연방법원의 매들린 콕스 아를레오 판사는 전날 선고공판에 퍼듀 파마를 상대로 55억 달러(약 8조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퍼듀 파마는 지난 2020년 불법 리베이트 제공 등 혐의의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다만, 미 법무부가 퍼듀 파마와의 '플리 바겐'(유죄인정 조건의 형량 경감 또는 조정) 합의에서 퍼듀 파마가 남은 자산을 피해자 구제에 사용한다는 전제로 벌금을 2억2천500만 달러(약 3천억원)만 징수하기로 해 실제 벌금 납부액은 선고액에 크게 못 미칠 전망이다.

이날 선고에 앞서 법정에는 40여명의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이 나와 퍼듀 파마의 마약성 진통제 옥시콘틴을 처방 받은 뒤 오피오이드 중독에 시달리며 삶이 망가졌다는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아를레오 판사는 미 법무부와 퍼듀 파마와의 플리 바겐 합의안을 승인하면서도 검찰이 소유주인 새클러 가문 일원이나 회사 임원을 기소하지 않아 인적 처벌을 할 수 없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선고에 따라 퍼듀 파마는 지난해 11월 이뤄진 민사 사건 합의에 따라 피해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퍼듀 파마의 오피오이드 사태 관련 사건은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이 맞물려 진행돼왔다.

앞서 뉴욕 남부 연방파산법원은 지난해 11월 퍼듀파마 및 소유주인 새클러 가문과 주 정부, 지역사회 등 원고인단 간 체결한 합의안을 승인한 바 있다.

합의안은 새클러 가문이 퍼듀파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원고인단에 15년에 걸쳐 최대 70억 달러(10조4천억원)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퍼듀파마가 9억 달러(1조3천억원)를 즉각 지급하고 공익법인(PBC)으로 전환한 뒤 사업 수익을 오피오이드 피해 복구 프로그램에 사용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맞물려 진행돼온 형사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아 그동안 합의금 지급이 지연돼왔다.

오피오이드는 아편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합성 진통·마취제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내에서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총 56만4천명에 달한다.

퍼듀파마는 오피오이드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일반인들이 자사의 오피오이드 처방 약 옥시콘틴을 쉽게 처방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공격적인 판매 마케팅을 펼쳐 오피오이드 남용 문제를 확산시킨 원흉으로 지목돼왔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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