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고려아연 손 들어준 법원, 영풍 황산 처리 가처분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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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려아연 손 들어준 법원, 영풍 황산 처리 가처분 항고 기각

M투데이 2026-04-29 23:42: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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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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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투데이 이정근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황산 취급 대행 계약 관련 가처분 항고를 기각하면서, 고려아연의 계약 갱신 거절 결정이 다시 한번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됐다.

고려아연은 온산제련소 근로자와 울산 지역사회의 안전, 환경 우려, 시설 노후화에 따른 리스크 등을 이유로 영풍의 황산을 더 이상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영풍은 고려아연의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거래거절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2 민사부는 28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를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더라도 영풍의 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정당하며, 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고려아연이 2024년 4월 15일 황산 관리 시설 노후화와 유해화학물질 추가 관리에 따른 법적 리스크, 저장 공간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풍의 황산 취급 대행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서 시작됐다. 고려아연은 근로자와 지역사회 안전, 환경 보호를 위해 더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영풍은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하는 황산을 계속 고려아연이 처리하도록 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8월 7일 영풍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고려아연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서울고등법원 결정도 1심 판단이 적법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항고심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풍이 스스로 황산 처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영풍이 아연 생산을 시작한 2003년경부터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자체적으로 황산을 처리할 방안을 마련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고려아연에 황산 처리를 위탁한 채 다른 대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단이 영풍이 20년 넘게 유해화학물질인 황산 처리 방안을 독자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채 고려아연에 의존해온 구조를 지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영풍이 2003년부터 20년 넘게 고려아연에 황산 처리를 의존해왔다는 점과, 계약 종료 통지 이후에도 고려아연이 2025년 1월까지 약 9개월 동안 업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대체 방안을 마련할 유예 기간을 제공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또한 재판부는 고려아연의 거래 거절이 영풍과 석포제련소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는 영풍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거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고, 영풍이 다른 대체 방안을 마련할 기간도 충분히 부여됐거나 이미 경과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종합하면 고려아연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음에도 오직 영풍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거래 거절을 했다거나, 해당 거래 거절이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실제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2019년경부터 노후 저장탱크 철거 조치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도 판단했다. 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영풍의 사업 활동이 이번 거래 거절로 곤란해졌거나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영풍이 자체적인 황산 처리 역량을 확보하지 않은 채 고려아연에 위험물질 처리 부담과 안전 리스크를 전가해온 행태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풍은 책임을 떠넘기고 혜택만을 누리려는 경영 방식을 버리고, 기업 본연의 사회적 책임과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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