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뷰] ‘예외’는 끝났다… 공정위 김범석 의장 총수 지정은 ‘경제 정의’의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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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뷰] ‘예외’는 끝났다… 공정위 김범석 의장 총수 지정은 ‘경제 정의’의 귀환

뉴스로드 2026-04-29 20:33: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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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쿠팡 Inc. 의장 /연합뉴스
김범석 쿠팡 Inc. 의장 /연합뉴스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해 온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마침내 공정거래법상 ‘총수(동일인)’의 멍에를 쓰게 됐다. 그간 외국계 기업이라는 이유로, 혹은 친족의 경영 참여가 없다는 이유로 누려왔던 ‘규제 사각지대’가 사라지며 쿠팡의 경영 투명성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9일, 쿠팡의 동일인을 기존 법인(쿠팡 주식회사)에서 자연인인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2021년 쿠팡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5년 만에 내린 결단이다.

이번 결정의 결정적 ‘스모킹 건’은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미국명 유 킴) 부사장의 존재였다. 공정위 조사 결과, 김 부사장은 물류·배송 정책 관련 회의를 수백 차례 주도하며 주요 사업의 집행 방향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친족의 경영 참여가 없을 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예외 요건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사실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쿠팡은 앞으로 엄격한 공시 의무와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김 의장이 보유한 국외 계열사 및 지분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사익 편취도 금지된다. 동일인과 친족(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며, 기업집단의 의사결정에 따른 법적 책임을 실질적 지배주주에게 물을 수 있게 됐다.

시장은 이번 조치를 ‘특혜 논란의 종식’으로 보고 있다. 그간 쿠팡은 미국 상장사라는 특수성을 내세워 규제 회피를 시도해 왔으나, 공정위는 ‘사실상의 지배력’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며 형평성 논란을 잠재웠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을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며 적극 환영했다.

경실련은 “그간 공정위가 김 의장의 지배력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면제해 준 것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며, 특히 특정 기업을 위한 ‘족집게 개정’ 의혹이 있었던 2024년 1월의 동일인 판단 기준 지침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번 결정이 급성장한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고 공정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쿠팡 측은 이번 결정이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미 친족 경영의 실체가 확인된 만큼, 쿠팡이 기존의 논리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 그간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 사실을 숨기고 허위 자료를 제출했는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만약 고의적인 은폐가 확인될 경우 김 의장에 대한 고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번 사태는 ‘혁신’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졌던 거대 플랫폼 기업의 폐쇄적 지배구조를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범석 의장이 법적 규제를 넘어 글로벌 기업 총수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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