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청소기로 전처 집 감시하고 살해하려 한 40대…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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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청소기로 전처 집 감시하고 살해하려 한 40대…항소심도 중형

경기일보 2026-04-29 20:11: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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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징물. 클립아트코리아
법원 상징물. 클립아트코리아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특수중체포치상, 특수강요,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26일 오후 2시께 전남 여수시 한 주택에서 사실혼 배우자였던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B씨와 결별 했음에도 계속 집착하다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고, 이같은 행동도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로봇청소기 카메라로 집 내부를 확인하며 범행 계획을 세웠으며, 사건 당일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10대 딸을 때리고 협박했다.

 

이후 딸에게 B씨가 일찍 집에 들어오도록 유인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가 주거지에 도착하자, A씨는 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A씨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 전, 살인 범죄와 관련된 영상도 찾아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범행 과정에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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