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 동해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9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시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또 벌금 23억3천499만여원을 부과하고 추징금 1억1천1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심 시장은 2022년 4월 수산물 업체 대표 A씨의 회사를 '동해 러시아 대게 마을 조성 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현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일본 출장 경비 명목으로 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심 시장은 또 시멘트 회사 임원 B씨로부터 11억여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인허가 기간 연장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B씨가 유령 법인에 허위 운송료 명목으로 자금을 지급하면, 심 시장이 해당 법인을 통해 이를 건네받는 방식이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심 시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6월 25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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