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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8-1단독(한숙희 부장판사)은 지난 2월 2일 어도어가 다니엘 모친 A씨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법원의 보전 조치로, 향후 강제집행에 대비해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어도어는 앞서 지난 1월 23일 두 사람을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했다. 청구 금액은 총 70억 원 규모다. A씨에 대해서는 20억 원, 민 전 대표에 대해서는 50억 원 범위 내에서 각각 부동산이 가압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어도어 측 변호인단은 첫 변론을 약 3주 앞둔 지난 24일 사임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의 첫 변론은 내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과의 전속계약 분쟁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다니엘을 상대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약 4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가 뉴진스 활동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책임이 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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