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尹 체포방해 등 2심 징역7년 "경호처 공무원 사병처럼 사용"…'채상병 수사외압'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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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尹 체포방해 등 2심 징역7년 "경호처 공무원 사병처럼 사용"…'채상병 수사외압'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폴리뉴스 2026-04-29 18:19:22 신고

윤석열 '체포 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항소심 현장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받은 첫 항소심 판단이자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결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격노설은 실체가 없다"며 "피고인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전혀 모른다. 수사에 개입할 동기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 징역 5년보다 2년↑…재판부, 공수처 내란수사권 인정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2심에서는 1심 보다 형량이 2년 늘었지만 특검팀의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는 적다.

재판부는 작년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와 내란 수사에 대비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므로 내란우두머리 혐의가 적힌 체포영장이 위법하게 발부·집행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직권남용죄 수사권이 있고, 내란우두머리죄는 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부담했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하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질책했다.

이어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권 등의 의문이 있다고 해도 물리력을 동원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비춰 허용될 수 없다"며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병과 같이 사용하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봤던 외신 상대 허위 홍보(직권남용) 혐의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에 대해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저질러진 피고인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그 적법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제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민의 알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비난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尹 "해병대수사단 실력 얼마나 된다고 화내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와 관련해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병 특검의 공소장에 기재된 모든 것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격노설은 실체가 없다"며 "피고인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전혀 모른다. 수사에 개입할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군 사망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권이 없다"며 "조사를 한다고 해도 과거에 벌어진 일을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유사 사건 발생을 방지하고 잘못한 사람에 대한 인사 조처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권이 없으므로 이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제가 화를 냈다고 하면 임기훈(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한테 한 것"이라며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력이 얼마나 된다고 대통령이 화를 내겠나"라고 항변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차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내달 13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당시 대령·현 준장)과 조 전 안보실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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