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경력을 홍보물에 게재한 혐의로 영종구청장 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를 29일 경찰에 고발했다.
이날 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 측은 ‘구체적 허위경력 내용’을 담은 예비후보자 홍보물 6천600부를 영종구 지역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가구에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다.
또 같은 허위경력을 적은 현수막을 선거사무소에 게시, 개소식 등에 참석한 방문객들에게 노출시킨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은 유권자 판단을 왜곡하고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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