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리사의 변리사회 의무 가입 법률 조항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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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리사의 변리사회 의무 가입 법률 조항 헌법불합치"

아주경제 2026-04-29 18:12: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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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들이 대리점법 부칙 2조 위헌제청 등의 선고를 위해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들이 대리점법 부칙 2조 위헌제청 등의 선고를 위해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모든 변리사가 대한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변리사법 11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4명(헌법불합치)·3명(위헌) 대 2명(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불합치는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즉각 무효화하면 발생할 혼란을 막기 위해 개정 시한을 두고 효력을 잠시 유지하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헌재는 2027년 10월 31일을 시한으로 국회가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해당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A씨 등 변리사 6명은 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지난 2018년 11월 특허청장(현 지식재산처장)으로부터 견책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변리사법 11조 중 '5조 1항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2020년 1월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변리사법 5조 1항은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1조는 '5조 1항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는 변리사회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동안 변리사회는 전문성 저하를 이유로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 자격 취득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폐지 입법을 추진했지만, 대한변호사협회의 반대로 실현하지 못했다. 또 변리사회에 가입을 원하지 않는 변호사인 변리사는 별도의 대한특허변호사회를 설립하는 등 직역 간 갈등이 지속해 왔다. 

김상환·김형두·정형식·오영준 재판관은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변호사 변리사의 결사의 자유·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이들은 "변리사와 변호사 간 직역 분쟁과 맞물려 변리사회 내에서 비변호사 변리사와 변호사 변리사 사이에서 상반된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과 다툼이 존재하고, 변리사회가 비변호사 변리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심판 대상 조항이 변호사인 변리사에 대해 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변호사인 변리사의 결사의 자유·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심판 대상 조항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해 그 효력을 즉시 상실시키게 되면 변리사가 변리사회에 가입해야 할 근거 규정이 사라지게 돼 변리사회의 존속과 유지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헌법불합치 선고 사유를 제시했다. 

김복형·조한창·마은혁 재판관은 "단일한 변리사회를 통해 공익사업 등을 강화하고, 산업재산권 제도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심판 대상 조항의 입법 목적은 중대하지만, 심판 대상 조항으로 인해 변리사가 선택권이 없이 의무적으로 하나의 변리사회에 가입함으로써 침해되는 사익의 정도는 더 크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다만 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합헌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심판 대상 조항으로 인해 변리사가 받는 불이익이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변리사의 역량·윤리의식을 함양하고, 궁극적으로 산업재산권 제도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공익보다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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