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경기미래교육복지포럼 심항일 상임이사가 29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등을 공직선거법·지방교육자치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번 고발은 경기도교육감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유포된 웹자보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고, 특정 후보의 정치 성향을 허위로 인식하도록 만들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들은 화면을 좌우로 나눠 좌측에는 안 예비후보를 더불어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 배경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1위'로, 우측에는 경쟁자인 유은혜 예비후보를 국민의힘 상징색인 빨간색 배경에 '보수층 지지율 1위' 문구와 함께 배치했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금지된 비정파 선거임에도, 이 같은 시각적 표현이 유권자로 하여금 유 예비후보가 보수 정당 계열 후보인 것처럼 오인하게 유도했다는 것이 고발인 측 주장이다.
심 상임이사는 "정당 상징 색상과 진영 문구를 결합한 시각적 장치를 통해 진보 후보를 보수 후보처럼 보이게 만든 가장 악질적인 형태의 여론조사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학생들에게 보수나 진보에 대한 생각이 자라지도 않았는데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교육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안민석 후보의 행위에 경기도민들에게 사죄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여론조사에서 안 예비후보는 특정 정치 성향 응답자 한정 결과에서만 1위였음에도 전체 지지율을 은폐한 채 해당 문구만 부각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고발장에는 해당 웹자보가 안 예비후보 페이스북 공식 계정에 직접 게시된 사실과 함께, 약 4천여 명이 참여 중인 4개 이상의 텔레그램·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동시다발적으로 유포된 정황도 포함됐다.
고발인은 이번 웹자보가 캠프 차원에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근거로는 동일한 디자인 패턴의 시리즈물 제작,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선관위 의무 기재사항의 정확한 표기, 캠프만이 사용 가능한 사진 활용 등을 제시했다.
심 상임이사는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감 선거에서조차 사실을 왜곡하고 진영을 조작하는 행위가 벌어졌다는 점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며 "이런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는 사람은 교육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스스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위반행위는 신성한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정당 공천이 금지된 교육감 선거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발인은 수사를 통해 웹자보 제작자, 다중 유포 네트워크 운영 주체, 캠프와의 연관성, 후보 본인의 인지 및 개입 여부 등을 철저히 규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심 상임이사는 30일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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