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항소심 징역 7년…法 “대통령 책무 저버려 책임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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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항소심 징역 7년…法 “대통령 책무 저버려 책임 중대”

투데이신문 2026-04-29 18:02: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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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항소심 판단으로 향후 관련 재판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유죄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내란 수사에 대비해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이 포함됐다. 계엄 해제 이후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일부 혐의도 유죄로 뒤집었다. 소집 통보를 받고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2명과 관련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한 1심의 무죄 판단은 파기됐다.

외신을 상대로 정부 입장문을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해당 입장문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은폐하고 왜곡된 정보를 대외적으로 확산시킨 것이라고 봤다. 또 이 같은 행위가 대한민국의 대외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윤 전 대통령의 책임을 무겁게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할 막중한 책임이 있었다”면서 “비상계엄 선포로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려 책임이 중하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도 양형에 반영했다. 범행의 중대성에도 이를 정당화하거나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취지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전직 대통령의 지위와 범행 성격을 고려해 제한적으로만 반영했다.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항소심 판단이다. 동시에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린 첫 결론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을 “법치주의를 다시 확인한 상식적인 결론”이라고 평가했다.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경호처를 동원해 무력화한 행위에 유죄를 인정한 점을 긍정적으로 본 것이다. 1심에서 무죄였던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본 점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참여연대는 항소심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정당성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관련 재판에서도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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