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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전단지를 붙이던 여성을 제지하다 폭행당하자,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보안요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방어와 제지를 위한 정당방위이자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판단했다.
"전단지 다 안 뗐다" 가방 잡자… 낭심 걷어차며 격렬 저항
사건은 지난 2025년 9월 6일 오후 1시 40분경,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후문에서 발생했다.
아파트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피해자 B(39)씨와 일행이 전단지를 붙이다 제지당해 제거한 뒤 아파트를 나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A씨는 B씨가 전단지를 다 제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장을 이탈하려는 B씨의 가방을 잡았다.
그러자 B씨는 이를 벗어나기 위해 주먹으로 A씨의 가슴과 팔을 수차례 때리고, A씨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에 A씨는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몸을 눌러 제압하며 욕설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CTV에 담긴 '30초의 제압'… "부상 방지하려 애써"
법정에서 A씨의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의 상황과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씨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판결의 결정적 근거는 CCTV 영상이었다.
영상에는 A씨가 B씨를 넘어뜨릴 당시 B씨가 바닥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잡아주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또한 A씨는 B씨가 진정하도록 약 30초 정도만 몸을 누르고 있다가 바로 풀어주었다.
재판부 "폭행 방위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
재판부는 "아파트 보안요원으로서 전단지 관련 민원을 처리 중이었고, 동료 대원이 이미 경찰에 신고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제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낭심을 차이는 등 선제 폭행을 당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넘어뜨린 점,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와 목적 등을 종합하면 이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창원지방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거하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참고] 창원지방법원 2026고정201 폭행 판결문 (2026. 4. 2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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