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 형사1부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에서, 1심보다 2년 높아진 형량이 확정됐으나 특검팀이 요청한 10년에는 미치지 못했다.
윤성식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는 1심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무죄로 판결됐던 상당수 혐의를 유죄로 번복했다. 지난해 1월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인력을 투입해 이를 저지한 행위, 내란 수사 대응 차원에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통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명령한 행위 모두 1심과 동일하게 유죄 판정을 받았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한 부재를 근거로 체포영장의 위법성을 주장했던 피고인 측 논리는 기각됐다.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고, 해당 수사 과정에서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하게 됐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형식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 연락을 한 혐의도 전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됐다. 1심에서는 소집 통지를 받았던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으나, 항소심은 당시 두 사람의 위치와 이동 소요 시간을 감안할 때 사실상 참석이 불가능한 시점에 통지가 이뤄졌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헌정질서 파괴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허위 내용의 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 역시 무죄에서 유죄로 변경됐다. 계엄 해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서명한 문서를 토대로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행위도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반면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만큼은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할 행위가 없었다"며 무죄가 확정됐다. 작성자인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폐기 전까지 제3자에게 해당 문서를 제시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양형 이유를 밝히며 재판부는 헌법 수호와 국민의 권리 증진이라는 대통령 고유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체포 저지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권에 의문이 있더라도 물리력으로 법원 발부 영장의 집행을 막으려 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마치 사병처럼 활용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허위 공보와 관련해서도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신인도와 국민의 알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비난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에 대해 재판부는 "경력과 범행 내용을 고려하면 처벌 필요성이 있으며, 전과 없음은 제한적으로만 참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위 계엄 선포문 관련 범행을 적극 주도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은 무표정하게 재판부를 응시하다 변호인단과 인사를 나눈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변호인단은 취재진에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상고해 대법원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고, 윤 전 대통령이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관련 첫 항소심 결과이자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번째 판결이다. 전날에는 배우자 김건희 여사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항소심에서 1심 징역 1년 8개월보다 무거운 4년형을 선고받아, 부부 모두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나는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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