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3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대상은 개별공시지가 21만9천638필지와 개별주택 1만 5천918호다.
해당 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이나 광주시청 토지관리과·세정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시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건에 대해선 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는 이의신청 기간 중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해 산정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공신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시민들께서는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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