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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접수를 앞두고 율촌 공정거래그룹과 재판소원TF은 치밀한 공조를 이뤘다. 이번 사건은 GC녹십자를 대리해 담합 성부에 관해 대법원에서 확정된 형사재판과 서울고법 행정재판의 판단이 엇갈렸다. 그럼에도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지점을 포착,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관행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구한 결과가 주효했다는 평가다.
율촌은 대법원이 행정재판에서 법률상 핵심 쟁점에 대해 실질적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선고한 것이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공략했다. 이번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은 재판소원의 본안 심리 단계에 진입한 최초의 사례로, 향후 재판소원의 인정 요건을 구체화하는 핵심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형석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265건의 재판소원을 각하하면서 신중하게 본안심리사건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최초로 그 문턱을 넘었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며 “율촌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본안 심리를 통해 헌법상 재판청구권 보장에 관한 명확한 법리가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율촌은 제도 도입 시점부터 서 변호사를 비롯한 윤용섭·권혁준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헌법·행정·형사 소송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한 재판소원 TF를 구성했다. 율촌은 이번 1호 사례를 시작으로 공정거래, 조세, M&A 등 국가기관의 행정처분 관련 사건에서 헌법적 쟁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의뢰인들에게 분쟁 해결 전략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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