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법원이 삼성전자(005930)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첫 심문이 열렸다.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는 총파업 직전인 내달 13~20일 중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23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투명하게 바꾸고, 상한폐지 실현하자-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29일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신청한 위법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16일 수원지방법원에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위법한 쟁의행위로부터 경영상 중대한 손실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예방하고자 한다'며 위법 쟁의행위 가처분을 신청했다.
사측은 생산시설 점거, 쟁의행위 참여 시 협박 수단 사용 등 위법 쟁의 행위 가능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안전보호 시설 정상적 유지·운영과 웨이퍼 변질 및 부패 방지 작업 유지 필요성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공정은 몇분만 멈춰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 반도체의 핵심 재료인 웨이퍼의 변질·부패 방지 작업이 중단되면 장당 수천만원인 웨이퍼를 전량 폐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재판부는 사측 주장에 대한 노조 측 입장을 다음 기일인 5월13일에 듣기로 했다. 이후 총파업이 예정된 5월21일 하루 전인 20일까지 가처분에 대해 판단할 예정이다.
노조는 5월21일부터 6월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성과급 상한제 폐지와 연간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지난 23일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앞에서 투쟁결의대회를 열었다. 증권가 전망대로 연간 영업이익이 300조원에 달할 경우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규모는 45조원에 달한다.
노조가 요구하는 금액은 삼성전자의 지난해 연구개발(R&D) 투자비(37조7548억원)보다 18.3% 많다. 또 삼성전자의 연 배당금(11조1079억원)의 4배를 넘는 규모다.
한편 이날 수원지법 앞에서 삼성전자 소액 주주들이 포함된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의 민경권 대표가 가처분 인용을 촉구하는 1인 피켓 시위를 했다.
민 대표는 파업 반대와 함께 노조가 요구한 성과급 지급에 경영진이 응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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