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 윤석열, 2심서 징역 7년···형량 2년 늘어(종합)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체포방해’ 윤석열, 2심서 징역 7년···형량 2년 늘어(종합)

투데이코리아 2026-04-29 17:13:12 신고

3줄요약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인 징역 5년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국무회의 소집 통보 받지 못한 7인의 심의권 침해’,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비화폰 통화기록 접근 제한 지시’, ‘1·2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의 혐의는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소집통지를 늦게 받아 국무회의가 끝날 때까지 도착하지 못한 국무위원 2인에 대한 심의권 침해를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국무위원이 전원 참석할 때까지 국무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2인에 대해서는 심의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국무회의 소집통지는 모든 국무위원에게 참석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무위원 2인에게는 현실적으로 도착이 어려운 시간에 소집통지가 이루어졌고 이들의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말했다.

또한 외신을 상대로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작성하고 배포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뒤집고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PG는 국회 출입 제한 등에 관하여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하거나 해당 사항의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하는 등의 표현을 사용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해외홍보비서관으로 하여금 PG를 작성 배포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심에서 무죄였던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 행사’와 ‘김신 전 대통령경호처 가족경호부장 공모’ 혐의는 그대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비상계엄 선포 절차 하자 은폐를 위한 사후 범행은 헌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허위 PG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은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고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체포영장 등 집행 저지와 관련 범행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것은 공무원을 사병(私兵)과 같이 사용하려 한 것일 뿐 아니라 공수처 검사와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를 초래하는 등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부담하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2심 선고 이후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후 “원심판결을 그대로 답습하면서도 법리적 부분까지 기존 대법원 판례와 완전히 배치되는 법리를 새로 창조했다”며 “법리적인 부분에서 상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