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7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1심에서 선고됐던 5년보다 2년이 추가됐으나, 특검팀이 요구한 10년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항소심에서는 1심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무죄 처분됐던 상당수 혐의를 유죄로 전환했다. 지난해 1월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이를 저지한 혐의,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통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명령한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 등이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확정됐다.
특히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을 소집해 나머지 9명의 심의권을 박탈한 혐의에 대해서는 전원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1심 재판부는 소집 통지를 받은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자부 장관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으나, 항소심은 두 사람의 위치와 이동 시간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실질적 참석이 불가능한 시점에 통지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헌정질서 파괴 의도는 전무했다'는 허위 내용의 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배포하도록 한 혐의도 1심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서명한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제작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가 유지됐다. 다만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만 무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돼, 결과적으로 해당 혐의 하나를 제외한 전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며 강하게 질책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와 국가 보위, 국민 권리 증진이라는 중대한 의무가 있었음에도 범행을 통해 사회 혼란을 심화시켰다는 것이다. 체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려 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상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마치 사병처럼 활용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허위 공보 배포와 관련해서도 "비상계엄 과정의 잘못을 은폐하고 허위 정보를 국제사회에 유포해 대한민국의 대외 신뢰도와 국민 알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며 "비난 가능성이 결코 경미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그간의 경력과 범행 내용을 고려할 때 제한적으로만 참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대법원에 상고해 끝까지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서 받은 첫 항소심 결과이자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최초 선고다. 전날에는 배우자 김건희 여사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 1년 8개월보다 무거운 4년형을 선고받아, 부부 모두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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