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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부산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까르띠에 시계와 현금 등을 받았다는 강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 도과 등의 이유로 사건이 종결됐다”면서 “다만 함께 일했던 지역 보좌진 4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4세 청년비서관까지 포함된 보좌진들이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PC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를 손괴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며 “사회초년생인 24세 비서관이 전과자가 될 판에, 본인은 부산시장을 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을 부산시민이 용납하겠냐, 국회의원의 지시도 없이 하급 보좌진이 스스로 증거인멸에 나섰다고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되겠냐”고 지적했다.
전재수방지법은 △국회의원·후보자·상급보좌진의 위법·부당 지시 금지 △보좌진의 위법 지시 거부권 명문화 △부당지시 거부·신고한 보좌진에 대한 해고·보복·따돌림 등 불이익 처우 금지 △국회의원 및 후보자의 관리·감독 책임 강화 △국회사무처 내 익명 신고센터 및 법률지원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전재수 후보는 보좌관 출신으로 누구보다 보좌진의 생리와 고충을 잘 알면서 청년 보좌진을 포함한 4명의 보좌진이 법정에 서는 현실 앞에서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권력 욕심 때문에 사실상 보좌진을 희생양으로 삼은 잔인한 정치의 민낯”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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