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연세대학교에 인천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비용을 추가 지원해 특혜 논란(경기일보 3월30일자 1면)과 관련, 지원금 미상환시 11공구 사이언스파크 부지를 회수하는 패널티 조항 마련에 나선다.
29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연세대가 오는 2030년까지 추가 지원금 1천억원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송도 11공구 교육연구용지(Er1) 부지를 회수토록 하는 페널티 조건을 협약에 반영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 2020년 연세대에 Er1 부지 14만1천㎡(4만2천652평)를 조성원가 1천684억원에 매각했다. 연세대는 이곳에 연구시설과 스타트업 지원 시설 등이 들어갈 연세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비가 당초 4천억원에서 7천억원까지 늘자, 인천경제청 등은 추가 비용 3천억원 중 1천억원을 연세사이언스파크 조성 비용에서 빼 2030년까지 상환 조건으로 연세대에 빌려주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만약 연세대가 오는 2030년까지 1천억원을 갚지 않으면, 페널티 조건에 따라 인천경제청에 연세사이언스파크 부지를 당초 매매가로 반환해야 한다.
인천경제청은 연세대와 오는 6월까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변경 협약안 협의를 마친 뒤, 인천시의회 동의 등을 거쳐 하반기 변경 협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천경제청은 올해까지 병원을 준공하지 않으면 협약에 따라 해마다 20억원 규모의 지연손해금도 부과할 방침이다. 연세대는 2026년까지 송도세브란스병원을 건립하지 못하면 토지매매대금 130억원에 대한 연 이율 12~15% 수준의 지연손해금을 물어야 한다.
박성진 인천경제청 투자유치본부장은 “연세사이언스파크 조성 부지는 당초 매매가 보다 현재 배 이상 올랐다”며 “연세대가 땅을 반환하면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연세대가 1천억을 갚지 않고 땅을 포기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본다”며 “세부적인 조건을 협약에 담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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