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처분으로 항고소송 대상…파업 종료돼 보호이익 사라져"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지난 2019년 철도 파업 때 군 병력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한 정부 조치는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재는 29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낸 '쟁의행위 기간 군 대체인력 투입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6(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철도노조는 2019년 5∼8월 코레일과 임금교섭을 진행했지만 실패했고 그해 9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도 이뤄지지 않자 파업에 나섰다.
그해 10월 11∼14일 '경고성 한시 파업'에 이어 11월 20∼24일 총파업을 진행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파업에 대응해 군 병력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했다.
철도노조는 "합법적 파업에 군 인력을 투입한 것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며 그해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관 6명은 청구인들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다거나, 권리보호 이익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각하 의견을 냈다.
김형두·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당시 국토부와 국방부의 결정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있는데도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철도 파업과 군 인력 투입이 이미 종료됐으므로 보호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의견을 냈다.
반면 김상환·마은혁·오영준 재판관은 "이 사건 지원행위(군 투입)는 청구인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며 인용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우선 철도 파업에서 군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행위가 여러 차례 있어 왔던 만큼 다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정부 측이 군 투입 행위의 법률적 근거로 든 노동조합법, 철도산업법, 재난안전법 조항 모두 법률적 근거가 되지 않고, 그 밖의 다른 법률적 근거도 없다고 봤다.
노조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할 뿐이고, 파업이 철도산업법에서 정한 '천재·지변·전시·사변'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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