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나를 감시한다… 2027년 신차부터 ‘운전자 감지 카메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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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나를 감시한다… 2027년 신차부터 ‘운전자 감지 카메라’ 의무화

더드라이브 2026-04-29 16:19: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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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출처=게티>

2027년부터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에 운전자 상태를 감지하는 카메라와 센서가 의무적으로 탑재될 전망이다. 음주·졸음운전을 줄이기 위한 정책에 따른 것으로, 차량이 운전자의 상태를 스스로 판단해 필요하면 주행을 제한하거나 시동을 아예 차단하는 기능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시스템은 적외선 카메라로 눈과 머리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다양한 센서를 통해 피로나 음주로 인한 이상 징후를 감지한다. 여기에 인공지능이 결합돼 운전자가 실제로 운전에 적합한 상태인지 판단하는 방식이다. 기존처럼 운전자가 직접 측정기에 응하는 게 아니라, 차량이 자동으로 상태를 분석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출처=iStock>

졸음이나 음주로 의심되는 신호가 감지되면 차량은 시동을 걸지 않거나 속도를 제한하는 등 기능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사고를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지만, 차량이 운전자를 상시 감시한다는 점에서 논란도 적지 않다.

정부는 해당 기술이 도입되면 매년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음주와 피로 운전은 중대한 사고의 주요 원인이다. 하지만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크다.

▲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출처=게티>

눈의 움직임, 동공 반응, 주의 패턴 같은 생체 정보가 수집된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다. 현재 규정상 데이터를 외부에 공유하지 않지만, 자동차 회사가 이를 저장하거나 보험사가 활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향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수집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불안 요소다.

여기에 비용 부담도 있다. 관련 기술 도입으로 차량 한 대당 15만~70만 원 정도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금은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출처=셔터스톡>

자동차 업계는 기술 신뢰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시스템이 오작동해 정상 상태인데도 시동이 걸리지 않는 등 ‘오탐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운전자 불편은 물론 불필요한 갈등도 생길 수 있다.

결국 안전을 위해 어디까지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더드라이브 / 조채완 기자 aut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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