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의 한 사설 언어발달센터에서 아동 수십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료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2-3부(김현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감각치료사인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과 아동학대·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언어재활사인 20대 여성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발달 지연을 겪은 아동들로서 범죄에 취약한데 이 사건 범행으로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 아동 보호자와 합의한 점, 다른 피해 아동을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을 감형 사유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2023년 8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언어발달 등의 치료를 위해 센터에 다니던 아동 26명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신체·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아동을 밀치고 꼬집거나 목을 조르고, 입을 틀어막아 토하게 하는 등의 가혹 행위를 일삼았다.
학대 행위는 모두 1천885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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