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하천구역 내 무허가 시설"…사측 "안전 위한 최소 방어시설"
(창원=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현대위아 경남 창원공장 앞에서 2년 넘게 장기 집회를 이어가는 금속노조 현대위아 비정규직지회와 사측 간 갈등이 바리케이드 불법 설치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29일 금속노조 현대위아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지회는 창원시 성산구 기아교 위 현대위아 측이 설치한 바리케이드 등이 하천법을 위반한 불법 시설물이라며 지난 6일 성산구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기아교는 1986년 공장 통행을 위해 설치된 교량이다. 이후 하천법에 따라 5년마다 점용허가를 갱신하며 현대위아가 사용하고 있다.
지회는 현대위아 측이 교량 위에 설치한 바리케이드와 경비초소, 대형 화분, 중앙분리봉 등이 허가 없이 설치됐다면 철거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성산구는 현재 변호사 등에게 법률 자문한 상태다. 이후 자문 결과를 토대로 시정명령 등 후속 조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지회 관계자는 "불법 파견 문제뿐만 아니라 집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바리케이드와 경비초소를 설치한 데 대해서도 법적 검토와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불법을 방임하는 이들을 향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현대위아 관계자는 "바리케이드가 설치된 장소는 구청에서도 현대위아에 유지보수 의무가 있다고 보는 허가된 시설"이라며 "공장의 주 출입구여서 안전을 위해 시설을 설치한 것이고, 시민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리케이드는 법원에서도 집회를 자제하라는 구역 내 설치돼 있다"며 "이는 최소한의 방어를 위한 시설이라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회는 2024년 1월부터 비정규직 노동자 파견 문제와 관련해 사측이 불법성을 인정하고 직고용에 나서야 한다며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2년 넘게 집회가 이어지면서 사측과 지회는 여러 사안을 두고 충돌해왔다.
앞서 사측은 지난해 노조 집회가 사유지를 침범하고 소음을 유발한다며 법원에 시위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사측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지회가 현대위아 본관 건물로부터 100m 이내에서 구호를 외치거나 음악을 송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지난해 9월에는 사측이 지회 조합원 4명을 건조물침입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에 지회 측은 지난달 집회에 사용되는 현수막을 도난당했다며 현대위아 관계자를 절도와 집회 방해 등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ym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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