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에서 상습 무전취식을 한 7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70대 여성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제주시내 식당 등 총 7곳에서 약 20만원 상당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특정한 곳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식당과 미용실 등에서 무전취식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과거 동종 전과가 있어 지난해 말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Copyright ⓒ 한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