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마약 하고 있으니 잡으러 와라.", "어린 자녀 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릴 거다.", "살인사건 났다. 내가 칼로 찔렀다."
지난해 부산경찰청이 접수한 112 신고 내용이다.
언뜻 긴급한 상황으로 보이지만, 모두가 거짓 신고로 확인돼 각각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년간 이와 같은 거짓 신고를 한 244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데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거짓 신고 처벌은 2023년 248건, 2024년 249건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거짓 신고는 긴급 경찰출동을 지연시켜 실제 긴급 신고 처리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며 "고의가 명백하고 내용이 중대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하면 단 1회라도 엄정하게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거짓 신고는 형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112신고 처리법 등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거짓 신고와 달리 '착한 112 신고' 공로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 제도는 신고 내용과 기여도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부산경찰은 지난해 172건의 착한 112 신고에 대해 모두 3천57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포상금이 지급된 신고 사례는 흉기 상해 사건,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촬영, 음주운전 의심, 치매 노인 발견 등으로 다양했다.
경찰 관계자는 "'착한 신고'에는 적극적인 포상을, '나쁜 신고'에는 강력한 단속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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