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한성)는 박용인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거짓·과장 광고를 했고, 본건으로 인한 수익이 수십억 원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용인은 이른바 ‘버터 없는 버터맥주’ 논란으로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그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SNS 및 홍보 포스터에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버터맥주’라고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박용인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그가 설립한 버추어컴퍼니에는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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