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모친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법원으로부터 인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4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재산 보전 조치까지 더해지며 법적 공방이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법원 인용된 70억 가압류…민희진 아파트·빌라, 다니엘 모친 부동산 묶여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2일 어도어가 신청한 가압류를 인용했다. 청구금액은 총 70억 원으로, 민 전 대표 소유 부동산에 50억 원, 다니엘 모친 A씨 소유 부동산에 20억 원이 각각 적용됐다.
민 전 대표의 경우 서울 용산구 아파트와 마포구 빌라 두 곳이 가압류됐다. 용산구 아파트는 이번이 두 번째 가압류로, 지난해 12월 어도어가 5억 원 규모로 먼저 묶은 바 있다.
마포구 빌라 역시 전직 어도어 직원이 앞서 1억 원 규모로 가압류를 신청한 데 이어 추가 조치가 이뤄졌다.
다니엘 모친 A씨는 서울 광진구 빌라와 경기 안양시 사무실이 각각 가압류됐다. 가압류된 부동산은 본안 소송 확정 전까지 매각이나 담보 설정 등 일체의 재산 처분이 제한된다.
어도어 변호인단 전원 사임…5월 재판 앞두고 소송 지연 우려
본안 소송의 향방에도 변수가 생겼다. 어도어 측을 대리하던 변호인단이 4월 24일 기준 전원 사임한 것이다.
다음 변론기일인 5월 14일까지 약 3주를 남긴 시점이었다. 새 변호인단 선임과 사건 파악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기일 연기 신청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다니엘 측 변호인단은 3월 변론준비기일에서 어도어 측의 소송 지연 의도를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민희진·다니엘 측 소송대리인은 이번 사임에 대해 "갑작스러운 것"이라며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해달라는 의견서를 4월 28일 제출했다.
온라인에서는 "가압류에 변호인 사임까지, 어도어가 총력전에 나선 것 같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민희진 측만 손해 아니냐", "변호인이 갑자기 전원 사임한 이유가 더 궁금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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