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정부가 연구실 안전 강화를 위해 고위험 연구실 5만4000여 곳을 모두 안전 등급 1등급으로 개선한다. 법정 안전 예산 확보 기준, 안전관리 전담 인력 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에서 제16회 연구실 안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연구실 안전 지원체계 강화, 안전 문화 확산, 책임 체계 정립 등 세 축을 기본으로 한다.
우선 사고 발생이 잦은 고위험 연구실 중 안전 환경에 일부 결함이 있는 2·3등급 연구실을 모두 1등급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구실 안전 인프라를 확충한다.
지난해 연구실 안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고위험 연구실은 5만4381곳으로 이 가운데 38.6%인 2만10001곳이 2·3등급을 받았다.
이들 연구실에 대해서는 국소 배기장치, 전용 시약장, 고압가스 캐비닛, 폐시약 처리 시설 등 주요 안전 설비 확충을 중점 추진한다.
또 대학과 연구기관 등 연구실안전법 적용기관 법정 안전 예산 확보 기준을 인건비의 1%에서 2%로 늘리고, 고위험 과제는 3%로 늘려 안전 관리비 확보를 유도한다.
대학 등의 전담 연구실 안전 환경관리자 규모도 연구 활동 종사자가 3천명 이상일 경우 2명 이상으로 늘린다.
고위험 연구실 250개당 전담자 1명을 추가 지정하도록 하고 관리자의 법적 권한 강화와 처우개선도 추진한다.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예산과 인력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연구실 사전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고위험 연구실 소속 학생 연구자의 신규 교육 시간을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리고 연구 활동 참여 전 반드시 사전 교육을 받도록 개선한다.
연구실 책임자 중심 교육을 확대하고 연구실 특화 안전교육·체험 시설 구축, 실습 교육 중 안전교육 이수 시간을 일반교육 2배로 확대 인정한다.
이외에도 참여형 안전 문화 행사를 확산하고 모바일 기반 통합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AI) 활용 연구실 특화 안전 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기관 내에서 동일한 원인의 후유장해 이상 사고가 반복되면 연구주체장에게 과태료를 가중 처분하고, 대학 총장 대상 법정 의무교육도 신설한다.
연구실 책임자가 보호구 착용 지도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외에도 고위험·대형 연구실에 대한 전담 안전관리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입원 3일 이상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 보고를 의무화한다.
이번에 수립된 대책은 향후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은 “연구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핵심 책무이자 국가경쟁력의 기반”이라며 “법령 개정, 예산 지원, 제도 개선 등 종합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연구실 안전을 위해 정부와 현장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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