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흔적 지우려고 불 질렀다"…피해자들, 졸지에 이재민 신세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둔산경찰서는 빈집 털이 후 집 안에 불을 저지르고 도주한 혐의(특수절도·현주건조물방화)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 29분께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주택 2층 현관문을 쇠막대기로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현금 200만원과 귀금속 여러 점을 훔친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 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16대와 인력 33명을 투입해 20분 만에 불을 껐으나, 이 불로 주택 내부 대부분이 타버려 소방서 추산 4천137만6천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피해자 2명이 보금자리를 잃어버려 이재민 신세가 됐다.
경찰은 현관문이 훼손되고 금품이 사라진 점, 발화지점에 특정한 화재 요인이 없는 것을 토대로 방화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주택 부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특정하고 이동 동선을 추적해 범행 하루만인 이날 오전 9시께 대전 서구 소재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빈집 털이 동종전과를 보유한 그는 빈집을 물색하며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해서 범행했고, 범행 흔적을 지우려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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