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강제 가입 조항, 헌재서 '헌법불합치' 판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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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회 강제 가입 조항, 헌재서 '헌법불합치' 판정받아

나남뉴스 2026-04-29 15:51: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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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단체 의무 등록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9일 변리사법 11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회는 2027년 10월 31일까지 관련 법률을 손질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헌재는 즉각적인 위헌 선언이 변리사회의 존립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보고, 해당 시한까지 현행 조항의 효력을 잠정 유지하기로 했다.

재판관들의 의견은 세 갈래로 나뉘었다. 김상환·김형두·정형식·오영준 재판관 4명은 헌법불합치 입장을, 김복형·조한창·마은혁 재판관 3명은 위헌 판단을 제시했다. 정정미·정계선 재판관만이 합헌 의견을 개진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8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한변리사회 미가입을 이유로 특허청장(현 지식재산처장)이 청구인들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청구인들은 행정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 기각 후 2020년 1월 헌법소원으로 이어진 것이다.

문제가 된 변리사법의 구조는 이렇다. 제5조 1항에서 업무 개시 전 지식재산처장 등록을 의무화하고, 제11조가 등록 변리사의 변리사회 가입을 강제한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4인의 재판관은 오랜 직역 분쟁 맥락을 주목했다. 변호사 자격을 겸비한 변리사에게 변리사회 가입을 강요하는 것이 결사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옥죈다는 판단이다.

양측의 갈등은 뿌리 깊다. 변리사회 측은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취득 제도 철폐를 오랫동안 요구해왔으나, 대한변호사협회의 저항에 막혀왔다. 이런 배경에서 변호사 출신 변리사들은 별도로 대한특허변호사회를 출범시키며 가입 거부 움직임을 보여왔다.

불합치 의견 재판관들은 "비변호사 변리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활동이 변리사회 내에서 이뤄지고 있어 과잉금지원칙 위배"라고 지적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위헌 의견 3인은 단일 조직이 구성원 전체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하기 어렵다고 봤다. 원하는 단체를 스스로 택할 적극적 결사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며, 단체 가입 자체를 개인의 자율에 맡겨도 무방하다는 논리다.

반대편에 선 합헌 의견 재판관 2인은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조항 폐지 시 변리사회의 대표성과 법적 위상이 흔들리고, 산업재산권 제도 발전이라는 입법 취지 실현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다. 직역 갈등은 자격 요건 관련 법률 정비를 통해 풀어야 할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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