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정에 시달린 신입 공무원 극단 선택…가해 민원인 2심도 실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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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정에 시달린 신입 공무원 극단 선택…가해 민원인 2심도 실형 유지

나남뉴스 2026-04-29 15:49: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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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소속 신입 근로감독관을 허위 신고로 압박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민원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대전지법 제2-3형사부는 29일 무고와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와 검찰 양측이 제기한 항소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건의 발단은 2023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고를 당한 A씨는 자신의 사건을 담당했던 B씨가 일부 내용을 착오로 잘못 전달했다는 점에 분노했고, 이를 '해고 업체와 담당 공무원들 간의 유착'이라는 허위 사실로 포장해 국민신문고에 접수시켰다. B씨는 단순 실수로 판명돼 가벼운 '주의' 처분만 받았으나, A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더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며 B씨와 동료 직원들을 상대로 진정과 고소를 이어갔다.

끊임없는 민원 공세에 심리적 고통을 겪던 B씨는 약 한 달 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후 순직으로 인정받은 B씨에 대해서도 A씨는 인터넷에 순직 결정 자체를 비난하는 글을 게시했고, 사자명예훼손 혐의가 추가됐다. 또한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글을 반복 게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무고 행위가 B씨의 자살 결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세상을 떠난 피해자의 명예마저 짓밟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비리'와 '유착'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면서도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피해 기업의 영업 손실까지 고려해 징역 2년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서 A씨 측은 신고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배척했다. 검찰이 제기한 양형 부당 주장 역시 기각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단순 항의 수준을 넘어 객관적 증거 없이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를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유착 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전무하고, 사자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양형 요소는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검토됐다는 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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