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2심 선고공판에서 “공수처 검사 등의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단순한 소극적 방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공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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