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금지 가처분, 내달 13~20일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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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금지 가처분, 내달 13~20일 판가름

이데일리 2026-04-29 15:46: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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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총파업을 예고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가 오는 5월 13~20일 중 결정될 전망이다. 노조는 다음 달 21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지난 2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투명하게 바꾸고, 상한폐지 실현하자-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9일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삼성전자가 지난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첫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삼성전자 측은 가처분 신청 사유를 PPT 발표로 50분간 설명했다. 삼성전자 측은 안전보호시설 정상 유지·운영과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 변질, 부패방지 작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생산시설 점거와 쟁의행위 참여 시 협박 수단 사용 등 위법성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미국, 일본, 독일 등 세계 주요 반도체 업체 어디서도 쟁의행위로 인한 시설 중단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설이 중단될 시 고가의 설비가 손상돼 사업 재개 시점이 연기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재판부에 설명했다. 아울러 웨이퍼가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최소한의 인원은 쟁의와 무관하게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측 주장에 대한 노조 측 입장을 다음 기일인 5월 13일에 듣기로 했다. 이후 총파업이 예정된 5월 21일 하루 전인 20일까지는 가처분에 대해 판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월 13~20일 사이에 재판부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심문기일 종료 후 초기업노조 법률대리인 홍지나 변호사는 “보안 및 안전시설 유지 필요성은 노조도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생산 관련 업무는 배제하자는 대화를 하던 중 사측이 갑자기 가처분을 냈다”며 “그러나 사측은 정작 유지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 인원에 대해선 노조는 물론 재판부에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설점거 계획도 없으며, 필수적 쟁의 활동을 사측이 점거라고 표현하는 것”이라며 “‘형사처벌도 각오한다’는 위원장 발언은 사측이 이미 형사고소 진행 중이라 어떤 압력을 넣어도 쟁의행위를 관찰하겠다는 의지이지 위법 쟁의행위도 불사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달 23일 삼성전자 구성원의 과반이 가입한 초기업노조는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며 대규모 결기대회를 가진 바 있다. 당시 조합원 4만여 명이 참석했다.

노조는 다음 달 21일부터 18일간 평택사무실을 점거해 총파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파업 성공 시 백업·복구에 한 달 이상이 걸릴 수 있다며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당시 노조 집회 현장 맞은편에서는 노조 요구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맞불 집회도 열렸다. 지난 21일 단체를 설립한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반도체 공장은 한 번 멈추면 복구에 천문학적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며 “근로자는 일하는 사람이지만 등기부상 공장의 실질적 주인은 지분을 가진 주주들이다. 호황기의 공장 가동 중단은 주주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노조의 파업 예고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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