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증여 세부담 더 클 수도”…편법 거래 점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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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증여 세부담 더 클 수도”…편법 거래 점검 예고

직썰 2026-04-29 15:40: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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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엑스 캡처]
[임광현 국세청장 엑스 캡처]

[직썰 / 임나래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다주택자의 편법 증여에 대해 경고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9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혹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증여가 늘어날 가능성을 언급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 건수는 3075건으로 전년 대비 94.4% 증가했다.

임 청장은 정당한 증여는 보호받아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일부 사례에서 증여세가 적정하게 납부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구체적인 세부담 비교도 제시했다. 시가 30억원 수준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기준으로, 10억원에 취득해 10년 보유 후 양도할 경우 세금은 약 6억5000만원 수준인 반면, 증여 시에는 약 13억8000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한다.

임 청장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양도보다 세부담이 더 클 수 있다”며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연 이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증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세금 회피를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대출을 낀 주택을 증여한 뒤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경우나, 고가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사례 등을 대표적인 편법으로 지목했다.

임 청장은 “국세청이 이러한 사례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부적정 신고가 확인될 경우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중과 유예 종료 전까지 납세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안내와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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