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2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과 관련해 “피고인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내란 우두머리 등의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공조수사본부로부터 세 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모두 불응했으므로 체포 영장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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