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이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된다. 신청 대상자는 소득과 재건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소득자, 사업자, 종교인소득자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된다. 정기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8월 말 지급될 예정이며, 법정 지급기한은 9월 말까지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 제도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인 가구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가운데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전세금, 자동차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때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지급 가능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이 지급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에 대해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고,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은 홈택스 모바일·PC, ARS 전화, QR코드, 모바일 안내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입력을 생략할 수 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 등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나 중증장애인 등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 직원을 통한 신청대리도 가능하다. 신청대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제외된다.
지급 시기는 신청 유형에 따라 다르다. 정기신청분의 법정 지급기한은 9월 말까지이며, 국세청은 올해 5월 정기신청분의 경우 심사를 거쳐 8월 말 지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된다.
다만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허위 신청도 주의해야 한다.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국세청은 신청 시 휴대전화번호와 본인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장려금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신청 후에는 홈택스에서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당시 예상 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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