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지정된 김범석…쿠팡 "행정소송으로 소명"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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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지정된 김범석…쿠팡 "행정소송으로 소명" 반발

아주경제 2026-04-29 15:22: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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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쿠팡 의장 사진연합뉴스
김범석 쿠팡Inc 의장 [사진=연합뉴스]

쿠팡은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현행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지정한 데 대해 "이중 규제"라며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에서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라며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Inc는 미국 상장사로서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요구하는 특수관계자 공시 의무를 준수하는 등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으며, 한국 쿠팡 법인은 변함없이 동일인 지정의 예외조건을 충족해 왔다”며 쿠팡에 대한 규제 강화가 이중 규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쿠팡은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쿠팡은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7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제기를 진행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에 돌입할 계획이다.

앞서 쿠팡은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김 부사장에 대해서도 “쿠팡Inc 소속으로 파견돼 글로벌 물류효율 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정거래법상 임원이 아니며 유사한 직급의 구성원과 동일하게 쿠팡Inc 상장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동일인 지정 규정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보는 원칙 아래 ‘예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 조건은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는 경우 등이다.
 
이번 동일인 지정 이후 후폭풍도 전망된다. 자국 기업 차별에 민감한 미 정치권에서는 이미 미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항의 서한을 보내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제3국 대비 미국을 불리하게 취급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혜국 대우 의무 위반 논란과 함께, 투자자-국가 소송(ISD) 제기 가능성마저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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