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버터 없는 버터 맥주' 판매 어반자카파 박용인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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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버터 없는 버터 맥주' 판매 어반자카파 박용인에 징역 1년 구형

이데일리 2026-04-29 15:21: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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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원재료에 버터가 들어가 있지 않음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버터가 들어간 것처럼 홍보해 맥주를 판매한 어반자카파 멤버 겸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38)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 박용인 씨(사진=뉴시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오재성)는 29일 오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씨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열고 결심 공판까지 진행했다.

박 씨와 버추어컴퍼니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 맥주 4종을 유통·판매하는 과정에서 원재료에 버터가 들어가지 않음에도 SNS 등에서 버터가 포함된 것처럼 광고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버추어컴퍼니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다수의 소비자에게 거짓·과장 광고를 했고, 수익이 수십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에 박 씨에게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씨 측은 항소 기각을 주장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박 씨가 자숙하면서 항소하지 않았고, 원심 양형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광고는 제품에 버터가 포함되지 않았어도 버터가 포함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가 유명 그룹 멤버이고, 소비자들이 유명세나 인지도를 고려해 해당 광고를 접했을 때 제품에 실제로 버터가 들어갔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고도 판단했다.

박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은 오는 6월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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