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관련 2심 재판에서 법원이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심의권을 침해해 직권남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은 2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해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