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앤씨바이오가 인체조직 기반 세포외기질(ECM) 스킨부스터 '리투오(Re2O)'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리투오 스킨부스터는 세포를 제거한 인체유래 무세포 동종 진피(ADM)"라고 강조했다.
엘앤씨바이오는 29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ECM의 구조와 리투오 특성, 인체조직 활용 방식 등을 설명했다. 최근 리투오를 두고선 '사체 피부를 주사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와 함께 기증 조직의 미용 목적 사용을 둘러싼 윤리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리투오는 콜라겐, 엘라스틴, 글리코사미노글리칸(GAG) 등으로 구성된 ECM 생체기질을 기반으로 한다. 회사 측은 세포를 제거해 면역 반응을 최소화하고, 피부 조직 재생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주희 엘앤씨바이오 부회장은 "ADM은 수십 년간 치과, 두경부암, 유방암 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됐다"며 "이를 스킨부스터로 구현한 리투오는 면역 반응을 줄이면서 조직 재생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다"고 말했다.
리투오의 규제 체계와 관련된 설명도 이어졌다. 회사 측은 인체조직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약품·의료기기와는 별도의 체계 아래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방희 엘앤씨바이오 부사장은 "인체조직 역시 기증자 선별 검사, 무균성 관리, 전주기 추적 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며 "기증자 단위로 이력 추적이 가능해 부작용 발생 시 원인 규명이 가능한 구조"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 9개, 국내 8개 항목의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기증 조직의 미용 목적 사용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기증자 동의와 법적 기준을 근거로 반박했다.
이환철 엘앤씨바이오 회장은 "인체조직법은 '신체적 안정성과 생리적 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피부 구조 복원 역시 이에 해당한다"며 "관련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고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을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윤리성의 핵심은 정서적 판단이 아니라 기증자 동의와 의료적 사용의 적절성"이라며 "리투오는 사전 동의를 거쳐 미용적 사용까지 동의된 기증자 조직만을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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