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했다고 29일 밝혔다.국토교통부 제공
[한라일보] 제주지역의 1분기 땅값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떨어진데 이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률도 전국에서 최대를 기록했다. 하락폭도 전년 대비 확대되는 등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시장이 침체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5년과 동일한 현실화율(69%)을 적용해 산정됐다.
제주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1% 내려 전국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다. 전국적으로는 9.13% 상승했는데, 서울이 18.60% 올라 오름세를 주도했다. 이어 경기 6.37%, 세종 6.28%, 울산 5.22%, 전북 4.32%, 충북 1.75%, 부산이 1.1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다음으로 하락률이 높은 곳은 광주(-1.27%), 대전(-1.11%), 대구(-0.78%), 충남(-0.53%), 강원(-0.45%) 등이다.
제주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폭도 2025년(-1.23%) 대비 확대됐다. 하락폭이 커진 곳은 제주와 인천(2.51%→-0.10%), 충남(0.01%→-0.53%), 강원(-0.07%→-0.45%) 등 네 곳이다. 나머지 지역은 지난해보다 상승률이 높아지거나 하락폭이 축소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온라인),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과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나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6월 26일 처리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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