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올해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남양주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4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 1만6천470호와 공동주택 24만6천346호다.
주택가격은 남양주시청 세정과 방문은 물론 시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전세권자,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공동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처리하며, 개별주택은 시가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 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6월 26일 최종 공시된다.
장동단 세정과장은 “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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