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판촉비 전가 금지' 대리점법 소급적용…헌재 "위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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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판촉비 전가 금지' 대리점법 소급적용…헌재 "위헌 아냐"

이데일리 2026-04-29 15:00: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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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리점에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케 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토록 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그 적용 범위를 규정한 부칙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당초 규정한 ‘법 시행 후 최초 체결되거나 갱신한 갱신 계약’ 뿐 아니라 ‘법 시행 당시 체결된 계약’도 해당 법률 적용 대상이란 취지다.

29일 헌법재판소 재판정 들어선 헌법재판관들.(사진=연합뉴스)


헌재는 29일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부칙 제2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2016년 12월 시행된 대리점법은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자기를 위해 금전·물품·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심판대상조항에 오른 부칙은 법 시행 당시 ‘대리점법은 이 법 시행 후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했지만, 이후 2017년 10월 ‘대리점법은 이 법 시행 당시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개정 부칙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한샘이 전시매장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매월 정산해 전시매장에 입점한 대리점들에게 부담토록 한 행위에 대해 2019년 11월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한샘은 2019년 2월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고법은 2020년 12월 관련 부칙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제청법원은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 적용에 있어 최초 부칙과 이 사건 부칙 적용범위가 다르고,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해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재산권의 소급입법 금지 등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이같은 부칙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합헌 의견을 낸 8명의 재판관들은 “심판대상조항이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있었던 공급업자의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에 대해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율한 부분은 진정소급입법의 효력을 갖는다”면서도 “진정소급입법은 법치국가원리상 원칙적으로는 금지되나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리점법이 제정된 후 개정 부칙조항을 마련한 이유는 법 시행 이후 동일한 공급업자의 동일한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들이 상당수 존재함에도 신규 또는 갱신 계약 시점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달라져 형평을 크게 해치고, 법 시행일로부터 최소 몇 개월, 최장 수년이 지나도록 보호의 사각지대 놓인 대리점들을 조속히 구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진정소급입법이 문제된 기간은 약 10개월에 불과하며 그 기간 동안 대리점법이 소급 적용된다고 해 구 공정거래법에 비해 실체적 요건과 제재조치 면에서 공급업자에게 불리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급입법으로 인하여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재산적 손실은 경미하다”며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헌재는 “대리점법이 제정되면서 새로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조항, 즉 ‘공급업자는 제7조의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대리점에게 입힌 손해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규정은 이 사건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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