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發 마약 밀수 총책, 항소심서 징역 20년 확정…60만 투약분 케타민 국내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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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發 마약 밀수 총책, 항소심서 징역 20년 확정…60만 투약분 케타민 국내 유입

나남뉴스 2026-04-29 14:56: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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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마약 밀수 조직 수괴에게 2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20년의 실형과 함께 약 14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태국 현지에서 직접 꾸린 밀수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손잡고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밀반입된 물량은 케타민 약 17㎏, 엑스터시 약 1천100정, 코카인 300g에 이른다. 특히 케타민은 6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규모로, 젊은 층 사이에서 '케이' 혹은 '클럽 마약'으로 통하는 이 약물은 유통책들을 거쳐 강남 클럽을 비롯한 전국 각지로 퍼져나갔다.

2024년 11월 태국에서 신병이 확보된 A씨는 지난해 4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압송되어 사법 절차에 들어갔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18년형을 선고했고, 이후 추가 기소된 유사 혐의에 대해 춘천지법이 올해 3월 6년을 더 선고하면서 도합 24년의 무거운 형량이 매겨졌다.

항소심 과정에서 A씨 측은 "검찰이 합리적 근거 없이 공소를 분리해 이른바 '쪼개기 기소'를 단행했다"며 "동일한 수법의 범행임에도 별개 재판으로 진행돼 양형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입었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최초 범행 시점에는 범죄단체가 결성되지 않았던 점, 수사 협조에 적극 임한 점 등을 들어 감형을 호소하며 "다시는 허황된 욕심을 좇지 않겠다"고 반성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핵심 역할을 담당해 범죄를 구체화한 만큼 죄질이 극히 나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꾸짖었다. 다만 전면적인 혐의 시인과 반성 태도, 마약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협조 사실 등을 참작해 20년형으로 최종 양형을 확정했다.

한편 이 사건을 담당했던 춘천지검 영월지청과 평창경찰서는 2023년 7월경 밀수조직원 23명, 유통책 3명, 매수·투약자 1명 등 총 27명을 적발해 재판에 회부했으며, 해당 인원들에게는 4년에서 12년에 이르는 실형이 확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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