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이현정 기자 | 쿠팡이 창업자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본 공정위 판단에 반발하며 행정소송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은 29일 입장을 통해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쿠팡 측은 김 의장의 동생이 공정거래법상 임원에 해당하지 않고, 국내 계열사 지분도 보유하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시행령을 근거로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예외 조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김 의장의 동생이 부사장 직위를 갖고 있다는 점을 들어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등 사익편취의 우려가 없을 것' 등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쿠팡은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며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공시 규제를 받고 있는 점을 들어 공정위 판단이 ‘이중 규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쿠팡은 7일 내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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