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서 타인 소변 제출해 경찰 속였는데… 대법 "무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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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서 타인 소변 제출해 경찰 속였는데… 대법 "무죄 가능"

로톡뉴스 2026-04-29 14:50: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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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위법 체포 상태의 소변 바꿔치기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유치장 안에서 다른 수감자의 소변을 자신의 것인 양 경찰에 건넨 피의자. 그런데 대법원은 이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사건은 2024년 6월 경기 의정부의 한 호텔에서 시작됐다. 경찰은 같은 객실에 있던 B씨를 필로폰 소지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남아 있던 A씨가 주머니에서 손을 빼지 않고 주먹을 펴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팔을 붙잡고 수갑을 채워 주머니와 주먹을 수색했다.

이어 마약류 투약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소변검사를 요구했지만 A씨가 계속 거부하자, 경찰은 결국 A씨를 필로폰 투약 방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유치장에 수감된 A씨는 경찰관으로부터 소변 제출을 요구받자, 다른 수감자의 소변을 자신의 것인 양 속여 내밀었다. 검찰은 이를 위계공무집행방해로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A씨의 행위가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B씨가 체포돼 객실을 나간 뒤에도 경찰이 상당 시간에 걸쳐 A씨에게 수갑을 채우고 신체를 수색하며 소변검사를 계속 요구한 행위는 "사실상 강제수사로서 위법한 체포와 수색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그에 뒤따른 긴급체포 역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나아가 "이처럼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마약 투약 여부 확인을 위해 채뇨 요구가 이뤄진 이상, 경찰관들의 채뇨 요구는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경찰관들의 채뇨 요구가 적법한 직무집행임을 전제로 하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의 체포·수색 절차가 위법한 경우,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의자의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공무집행방해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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