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이 술자리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술자리에서 "돈을 갚아라"는 말 한마디에 격분해 지인을 흉기로 16차례 찔러 숨지게 한 60대가 법정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북구 자신의 집에서 술자리를 갖던 중 지인과 다툼을 벌였다.
발단은 지인의 조언이었다. 지인이 A씨에게 빚을 갚으라고 말하자, A씨는 이에 격분했다. 그리고 흉기를 들었다. A씨는 지인을 16차례나 찔렀고, 지인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처럼 흉기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경우 법원은 범행의 잔인성과 고의성을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발적 상황이라도 반복적인 가해 행위가 인정되면 고의성이 인정돼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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